문화 / Culture

식약처, ‘의료기기 품목갱신 민원설명회’…개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대상

[문화뉴스 강영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2024년 의료기기 품목갱신 민원설명회’를 5월 31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의료기기의 날 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와 함께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 소개 및 운영방안 △의료기기 품목갱신 세부 검토절차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사용방법 등을 안내하며, 질의응답도 진행한다.의료기기 품목갱신 제도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입(’20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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