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공용주차장 사용권 확보하면 주차장 설치의무 최대 50% 완화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확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30일 입법예고(’20.6.30~8.9)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소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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