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7월부터 대출받아 규제지역 집 살 때 6개월내 전입 의무

[문화뉴스 MHN 윤승한 기자] 7월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면 6개월 안에 새로운 집에 전입해야 한다.주택 매매·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6·17 부동산 대책'의 금융 부문 조치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먼저 무주택자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한다.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임차인이 있더라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전입을 마쳐야 한다. 6개
0 Comments

3M 포스트잇 팝업 엣지 디스펜서 콤보 ED-100
바이플러스
이케아 MALA 몰라 화이트보드펜 4색
바이플러스
물놀이 성인 어린이 암튜브 팔튜브 물놀이튜브 암링
칠성상회
손쉬운 내차관리 C99김서림방지제200ml
칠성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