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공대위, 우리은행 검찰 고발 "DLS 판매사기로 1266억 손해"
문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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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3 15:45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으로부터 촉발된 대규모 손실 사태가 이를 판매한 은행에 대한 고발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과 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23일 오후 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기 판매 혐의로 우리은행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단체는 "우리은행은 고객들에게 1266억 원 상당의 DLS를 판매했는데 전액 손해가 예상되므로 기망에 따른 피해액이 약 1266억 원에 이른다"며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