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식약처, 하이트진로 '제로 슈거' 라벨 이중 부착 영업사원 고발

[문화뉴스 전재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불거진 하이트진로의 ‘진로 제로 슈거’ 라벨 이중 부착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취했다. 18일 식약처 대변인실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의 라벨 이중 부착 사실을 확인하고 제조일 표시 위반으로 관할 지자체 5개소 음식점에 7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는 해당 라벨이 제조일이 명시되지 않은 홍보용 라벨로 확인됐다고 밝혔다.식약처 대변인실 관계자는 “현장조사 결과, 홍보용 라벨을 이중 부착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음식점은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하이트진로 영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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