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 Culture

두산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으로 공정위 시정명령

[문화뉴스 박은숙]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1일, 두산건설이 건설위탁 과정에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두산건설은 2020년 4월 3일부터 2022년 4월 7일까지 22건의 하자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공정위는 두산건설의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제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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