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EU 신 통상정책 6대 주요 분야별 세부전략을 살펴보자 ③

- FTA 추진 및 활용 제고, 무역·투자 모니터링 강화,  공정경쟁 위한 환경 조성  -

 

상기 정보는 EU 신통상 정책과 6대 분야별 세부전략을 WTO 개혁, 그린전환 및 지속가능 공급망, 디지털전환, EU 영향력 강화 및 대외관계, FTA 추진, 모니터링 및 공정경쟁 환경 등 총 3개의 시리즈로 연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FTA, 모니터링, 공정경쟁 환경 조성

 

FTA 추진 및 활용 제고

 

EU가 추구해온 양자·다자 통상체제는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며, FTA 협상 및 비준 중인 국가들과 마무리를 짓고 기체결 국가의 경우 협정내용을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계획이다. 집행위는 멕시코 및 메르코수르와 비준을 추진하고 칠레, 호주 및 뉴질랜드와 협상 타결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경우, 보다 공정한 무역체계와 규칙기반의 경제적 관계 구축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의 주요 무역·투자협정 추진 현황>

협정명

대상국

내용

CAI(EU-China investment agreement)

중국

협상 타결(2020.12.30), 비준 추진 중

TCA(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

영국

협상 타결(2020.12.24), 비준 추진 중

FTA(Free Trade Agreement)

호주

협상 중, 직전 협상 : 2021. 3

FTA(Free Trade Agreement)

뉴질랜드

협상 중, 직전 협상 : 2020. 12

GA(Global Agreement)

멕시코

협정 현대화

(2016.5월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및 2020.4.28. 협상 타결. 비준 추진 중)

AA(Association Agreement)

칠레

협정 현대화

(2017.11월 협정 현대화 협상개시, 직전협상 2021.1)

FTA(Free Trade Agreement)

메르코수르(Mercosur)

협상 타결(2019.6.28.), 비준 추진 중

* 메르코수르 회원국 :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DCFTA(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t)

튀니지

협상 중, 직전협상 2019. 5

자료 : EU 집행위 토대로 무역관 재구성


EU의 전세계 무역·투자협정 추진 현황

자료 : EU 집행위

 

한편, 그간 발효된 FTA로 관세율이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협정의 복잡성으로 역내기업(특히 중소기업)들의 저조한 FTA 활용률 제고를 위해 EU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역내 다수의 기업들이 불평하는 통상정보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행위는 교역상대국별 기업이 알아야할 각종 인증, 라벨링, 수입허가 요건 등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볼 수 있는 EU 통합 정보시스템 Access2Markets’ 사용을 독려하고, 다른 네트워크 채널과도* 연계해 정보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유럽기업 네트워크(EEN), EU-Japan 산업협력센터, 중국 소재 EU 중소기업 센터, 유럽 비즈니스 해외 네트워크(European Business Organisation Worldwide Network)

** (참고) 통상정보 시스템 Access2Markets 링크 : https://trade.ec.europa.eu/access-to-markets/en/home

 

이 밖에도, 애로사항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역외국 내 관세·비관세 장벽, FTA 관련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내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복잡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기업부담을 덜기 위해 원산지 규정 조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무역 및 투자 모니터링 강화

 

EU20207월 신설된 통상감찰관(CTEO ; Chief Trade Enforcement Officer)을 통해 FTA 이행 및 불공정 관행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그중에서도 노동, 환경 등 지속가능성 분야(TSD ;  Trade and sustainable development)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고 : 통상감찰관 주요 임무>

 

· (FTA 이행 및 감독) EU가 체결하는 다자·양자 무역협정의 이행 지원 및 시장접근성, 인권, 환경 분야 등 지속가능 발전 분야 모니터링 강화

· (애로사항) 무역·투자협정은 물론 역외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한 기업 애로 해결 노력

· (무역구제조치) 반덤핑·보조금 등 불공정 무역관행을 감독하고 EU 무역구제조치 활용. 이 밖에도, 새로운 형태의 역외 보조금 존재 여부도 모니터링 할 계획

· (분쟁해결) EU와 파트너국간 통상 분쟁 발생 시 효율적 해결방안 모색 등

 

한편, 협정 내용을 위반하는 파트너국에 대해서는 WTO 분쟁해결 절차를 통하거나 EU의 구제조치를 활용해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20212, EU는 통상 분쟁 발생 시 유럽차원의 독자적인 구제조치 시행을 가능케 하는 법적수단을 마련하고 21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참고 : EU의 독자적 구제조치>

 

· (개요) 20191211일부로 WTO 상소기구 기능이 중지되자, 집행위는 통상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EU 차원의 보복조치를 시행 할 수 있는 제안서를 상정(201912). 이후, 유럽의회(2021119) EU 이사회(202123) 통과

 

· (주요 내용) FTA 등 무역협정 관련, 3국이 분쟁해결절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WTO 1심 패널 판정 후 상소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 상대국이 임시상소중재 합의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EUWTO 상소심리 없이 보복조치 시행이 가능. 보복조치 형태는 관세부과, 수출입 물량 제한, 공공 조달시장 접근 제한 등임

 

· (대상 분야) 상품 및 서비스, 저작권(상표, 디자인, 지리적표시제 등)

 

· (기타) 집행위는 규정 시행 이후의 영향 및 실효성을 재평가하고, 2022213일까지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로 보고서 상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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