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진출 시 확인하여야 할 주요 국가 인증 제도
-수출에 반드시 필요한 인증 대상 확대 추세로, 비관세 장벽으로 기능-
-인도 수출 전, 인증 대상 및 절차 등의 사전확인 필요-
인도의 인증제도는 품목별 담당기관, 법령 등이 세분화되어 있으며, 화장품, 전자제품 뿐 아니라 장난감에 이르기까지 인증 대상도 다양하다. 그 중 BIS 인증제도는 인도에서 유통되는 시멘트, 가전제품, 실린더, 밸브, 화학물질, 철강제품, 전자제품 및 IT제품 등 넓은 범위의 물품에 대한 품질, 안정성,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BIS‘는 인도표준국을 의미하여 ,1986년 'BIS Act' 법에 의해 기존의 ‘Indian Standards Institution’(ISI)에서 ‘Bureau of Indian Standards’(BIS)로 개칭되었다.
BIS의 인증은 IS/ISO/IEC 17067: 2013과 같은 국제 표준에 명시된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크게 의무인증제도(Mandatory Certification Scheme, 이하 MCS)와 강제등록제도(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이하 CRS)로 나누어진다.
의무인증제도(MCS)는 ISI 표준마크를 표시하기 위한 물품에 적용되며, BIS로부터 직접 샘플 확인, 시설점검 등 사전검토를 받아 인증을 받는 제도이며, 자진의무신고제도(CRO)법령에 의거한 전자제품 · IT 제품 등을 제외한 공산품, 철강제품 등 광범위한 물품 군에 적용 된다
반면, 강제등록제도(CRS)는 강제등록신고제도(Compulsory Registration Order)에 의거하며, BIS가 지정한 인증기관에서 수입자가 검토 등의 자진신고절차를 거치게 하여 인도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 또는 유통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의무인증제도(MCS)
의무인증제도(MCS)는 ISI 표준 마크를 표시하기 위해 적용되는데, 제3자 인증에 의한 공장 품질 관리 시스템의 시험과 평가를 통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외국 제조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체는 FMCS(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BIS 의무인증제도에 따른 ISI 표준 마크
BIS로부터 인증을 받은 적합한 제품임을 의미하며, 표준 마크 아래에 'CM/L-'라이센스 번호를 함께 표시하여야 함 |
자료: BIS 홈페이지
의무인증제도(MCS) 대상 품목
2020년 10월 기준으로 의무인증 대상은 총 269개 품목으로 BIS (Conformity Assessment) Regulations, 2018의 Scheme I에 따라 BIS 내 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Division(FMCD)이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주요 MCS 대상 품목
연번 |
물품 범주 |
품목 수 |
품목 예시 |
01 |
시멘트 |
15 |
Sulphate Resisting Portland Cement |
02 |
가정용 전기제품 |
15 |
Residual current operated circuit breakers for house hold and similar uses without integral overcurrent protection |
03 |
배터리 |
01 |
Multi-Purpose dry batteries |
04 |
식품 및 조제식료품 |
15 |
Processed cereal based complementary foods
|
05 |
유압 스토브 |
03 |
Multi-burner oil pressure stoves |
06 |
자동차 액세서리 |
04 |
Pneumatic tyres for two and three-wheeled motor vehicles |
07 |
실린더, 밸브 및 조절장치 |
15 |
Multifunction valve assembly for permanently fixed liquefied petroleum gas (LPG) containers for automotive use |
08 |
의료기기 |
03 |
Clinical thermometers(Enclosed scale type) |
09 |
철강제품 |
119 |
Fusion Bonded Epoxy Coated Reinforcing Bars |
10 |
전기변압기 |
01 |
Out door type Oil immersed Distribution Transformers upto and including 2500 kVA, 33 KV-specification Part 1 Mineral oil immersed |
11 |
전기모터 |
01 |
Energy Efficient Induction Motors-Three Phase Squirrel Cage |
12 |
축전기 |
03 |
A.C. motor capacitors |
13 |
화학물질 및 비료 |
27 |
Methanol |
14 |
주방 가전 |
02 |
Hand-held Blender |
15 |
LPG로 작동되는 가정용 온수기 |
01 |
Instantaneous Domestic Water Heater for use with Liquefied Petroleum Gas |
16 |
에어컨 및 관련 부품 |
06 |
Ducted and Package Air Conditioners |
17 |
플러그 및 콘센트 |
02 |
Alternating Current Direct Connected Static Prepayment Meters for Active Energy |
18 |
가정용 난로 (액화석유가스 사용) |
01 |
Domestic Gas Stoves for use with Liquefied Petroleum Gases |
19 |
투명 플로트 글라스 |
01 |
Transparent Float Glass |
20 |
가정용 압력솥 |
01 |
Domestic Pressure Cooker |
21 |
케이블 |
13 |
Specification for Thermocouple Compensating Cables |
22 |
액화가스용 고무 호스 |
02 |
Rubber Hose for Liquefied Petroleum Gas (LPG) |
23 |
알루미늄 호일 |
01 |
Aluminium and Aluminium Alloy Bare Foil for Food Packaging |
24 |
장난감 |
01 |
Non Electric Toys (such as rattles, dolls, puzzles, etc.), Electric Toys |
25 |
플랫 시트 글라스 |
01 |
Flat Transparent Sheet Glass |
26 |
안전유리 |
02 |
Use for architectural, Building and General uses. |
27 |
포장용품 (부대) |
04 |
Textiles –High Density Polyethylene (HDPE)/ Polypropylene (PP) Woven Sacks for packaging 50 kilogram /25 kilogram Sugar |
28 |
버터플라이 밸브 |
01 |
Butterfly valves for general purpose |
29 |
자전거 반사경 |
01 |
Retro-reflective Devices |
30 |
종이 |
01 |
Plain Copier Paper |
31 |
사료 |
01 |
Compounded Feeds for Cattle |
32 |
자동차 구성품 |
05 |
Wheels for Passenger Cars |
자료: BIS 홈페이지
의무인증제도(MCS)의 유효기간 · 절차 · 비용
인증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여 되며, 갱신기한 내 수수료 지불 시,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갱신이 가능하다.
신청서 접수 후 보통 6개월 내 신청서 검증, 제조 공정 확인 및 샘플 시험을 위한 공장 방문, 평가 후 인증서 발급이 이루어지나, 검사 등의 이유로 그 이상의 기간이 소요 될 수 있다.
상세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품목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의무인증 종류별 신청비용
종류 |
설명 |
금액 |
Application Fee |
인증 신청비용 |
1,000 루피 |
Special Visit Charges |
공장 실사 비용 |
7,000 루피(파견된 담당자 1인, 1일당) + 티켓, 비자, 보험료 등 경비 |
Marking Fee |
표준 마크 사용 비용 |
물품에 따라 다름 |
Renewal Application Fee |
인증 갱신 비용 |
1,000 루피/매년 |
자료: BIS 홈페이지
강제등록제도(CRS)
BIS는 인도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은 인도표준에 따른 물품의 적합성에 대한 자진신고(self-declaration)에 기초하여 제조업체에게 고유한 R-번호의 표준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현재 총49개 품목에 대하여 강제등록제도(CRS)가 적용되며, 인도 표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강제등록제도(CRS)의 운영은 BIS (Conformity Assessment) Regulations, 2018의 Scheme II에 따라 수행 된다.
BIS 강제등록제도에 따른 마크와 라벨링
“BIS 웹사이트 참조 www.bis.gov.in”를 표시하고, 표준 마크와 전자 라벨링(E-Labelling)이 함께 표시하여야 함. |
자료: BIS 홈페이지
강제등록제도(CRS) 대상 확대
인도 전자통신기술부(MeitY)는 2012년 15개 전자제품 · IT제품군에 대한 강제등록제도의 시행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44개의 전자제품군으로 대상을 확대하였다.
인도 신재생에너지부(MNRE)는 2017년 강제등록제도에 의하여 태양광 시스템/ 장치/ 구성요소 제품 5개를 통지하였다.
강제등록제도의 대상물품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발표된 태양광, 시스템, 장치, 구성요소 제품 5개와 전자제품 · IT제품군 44개를 포함하여 현재 시행중인 총 49개에서 2021년 4월 1일부터 4단계와 5단계 시행으로 19개가 늘어나 총 68개가 될 예정이다.
주 : 현재 시행대상 제품군과 시행예정인 제품군 확인하기(클릭)
강제등록제도(CRS)유효기간 · 절차 · 비용
인증 부여 과정은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로 예상되며, 인증 유효 기간은 최소 1년부터 최대 2년까지이며, 품목별로 유효 기간은 상이하다.
강제등록제도(CRS)시행에 따른 대상제품의 제조업체(공장 소유자)가 자진신고 양식을 작성하여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도에 대리인이 없는 국외 제조업체는 대리인을 지정하여 진행하여야한다.
제조업체는 공인 실험기관이 발행한 실험보고서를 제출하여 제품의 적합성과 정확성에 대한 검토를 받아 등록여부가 결정된다.
상세 비용은 다음과 같으며, 품목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여부는 건별로 상이하다.
강제등록인증 종류별 신청비용
종류 |
설명 |
금액 |
Application Fee |
인증 신청비용 |
1,000 루피 |
Annual Licence Fee |
연간 라이센스 수수료 |
1,000 루피 |
Renewal Application Fee |
라이센스 갱신 수수료 |
1,000 루피 |
Processing fee |
처리비용 또는 갱신 시 처리비용 |
50,000 루피 |
자료: BIS 홈페이지
시사점
(1) 무수 프탈산(Phthalic Anhydride)등 화학물질 대상품목 확대
인도의 석유화학부 및 화학비료부 (Department of Chemicals & Petrochemicals, Ministry of Chemicals & Fertilizers) 는 2018년 가성소다를 시작으로 많은 화학 및 비료에 대한 BIS 인증 의무화 제안을 발표하였다.
가성소다에 대한 BIS제도 도입 당시, 인도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수출비중은 급격히 떨어졌다. 당시 인도 알칼리 제조업체협회(AMAI)의 사무총장 K Srinivasan씨는 "2018년 4월 가성소다의 강제 인증은 비관세 장벽으로 도입됐으며 약 6개월 동안 수입량이 감소하였다"고 전하며, 앞으로 더 많은 화학물질에 대해서 인증 품목 확대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 Independent Commodity Intelligence Services, 19‘.11.22.)
최근에도 무수 프탈산을 비롯하여 페놀, 아세톤, 톨루엔, 스티렌, 에틸렌 글리콜, 부틸렌 아크릴레이트 등 다양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BIS (Conformity Assessment) Regulations, 2018. 의 Scheme I에 의한 인증을 받아 ISI 표준 마크를 부착해야 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의무인증 대상 화학제품
연번 |
물품 |
시행연월 |
01 |
Caustic Soda |
2018년 4월 |
02 |
Boric Acid |
2019년 5월 |
03 |
Poly Aluminium Chloride |
2020년 1월 |
04 |
Specification for Phthalic Anhydride |
2020년 10월 |
05 |
Acetic Acid |
2020년 11월(예정) |
06 |
Aniline |
|
07 |
Methanol |
|
08 |
Pyridine |
2020년 12월(예정)
|
09 |
Gamma Picoline |
|
10 |
Beta Picoline |
|
11 |
Morpholine |
|
12 |
Sodium Sulphide |
|
13 |
Potassium Carbonate, Anhydrous |
|
14 |
Phosphorous Trichloride |
|
15 |
Phosphorous Pentachloride |
|
16 |
Phosphorous Oxychloride |
|
17 |
Stabilized Hydrogen Peroxide |
|
18 |
Precipitated Barium Carbonate |
|
19 |
Precipitated Barium for Ceramic and Glass Industr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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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Sodium Formaldehyde Sulphoxylate |
|
21 |
Sodium Tripolyphosphate, Anhydrous, Technical |
|
22 |
N - Butyl Acrylate |
|
23 |
Ether |
|
24 |
Ethylene Glycol |
|
25 |
Toluene |
|
26 |
Terephthalic Acid |
|
27 |
Acetone |
2021년 3월(예정) |
자료: BIS 홈페이지
(2) 장난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BIS 인증 시행 예정
최근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을 통해 인도가 전 세계의 장난감 허브가 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인도 장난감 산업은 전 세계 장난감 시장규모에 비해 매우 적기 때문에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조함으로써 인도의 장난감 시장의 성장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장난감 산업 성장에 대한 인도정부의 의지에 맞추어 BIS는 2021년 1월부터 인도 내 제조, 보관, 운송 및 판매되는 모든 장난감에 대하여 의무 인증제도 시행 계획을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인도 표준 IS 9873 시리즈(Part 1, 2, 3, 4, 7, 9), IS 15644에 따른 제조 및 시험에 대한 제조업체의 현장 검증이 포함된다. 또한 장난감 제조업체는 자체 시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자료: the times of india, 20’.8.30. )
이처럼 BIS 인증제도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며, 일종의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상품목 확대 관련 법률의 개정사항에 관심을 가지고 수시 모니터링 및 관련 법률 확인이 필요하다.
인도 외 국가의 제조업체가 인증을 진행할 경우 인도 내 사무소나 법인이 있어야 하며, 없을 경우 인도의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므로, 대리인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인증 진행 시, 필수 제출 서류의 종류가 많고, 제품별 필요한 서류나 소요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 서류 종류 및 서류 준비 기간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수시 확인이 필요하다.
제조업체 별, 공장 별, 브랜드 별 각각의 시험 및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고, 일부 제품의 경우 각기 다른 법에 근거하여 2개 이상의 인증이 필요할 수 있는 점도 우리 기업이 주의해야할 요소이다.
자료: 인도표준국(BIS), 전자통신기술부(MeitY), 화학 및 석유화학부(DCPC), 현지언론, KOTRA 뉴델리 무역관 자료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