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 Global

중국,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

- 정상적 거래 중단, 차별적 조치로 중국측 이익을 훼손했을 경우 제재 실시 -

- 미국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구축 -

 

 

 

지난 919, 중국 상무부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 규정(不可靠清单规, 이하 '규정')>을 발표하고 당일부로 시행했다. 상무부는 '중국 주권, 안보와 발전이익을 해치는 외국기업·개인을 상대로 한다'고 밝혔다.

링크: http://www.mofcom.gov.cn/article/b/fwzl/202009/20200903002593.shtml

 

주요 내용

 

규정은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핵심내용은 중국 국가, 기업, 개인의 합법적 이익을 해치는 외국기업·개인의 대중 무역·투자활동을 제한·금지하는 것이다.

 

규정에 따르면중국기업·조직·개인과의 정상적 거래를 중단, △차별적 조치를 실시하여 (중국측)합법적 권익 심각하게 훼손했을 경우 '신뢰할 수 없는 기업과 개인'으로 판정한다.

 

2조 국가는 '신뢰할 수 없는 리스트 제도'를 수립하고 외국기업/외국인의 국제무역 및 관련 활동 중의 다음 행위에 대해 상응한 조치를 취한다.

1) 중국 국가주권, 안보 발전이익을 해치는 행위

2) 정상적 시장거래원칙을 위반하고 중국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과 정상적 거래를 중단하거나 중국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에 대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여 중국기업,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


국무원 상무주관부처(상무부)에 업무팀(工作机制)을 설립하고 관련 기관과 관계자의 건의, 고발에 따라 조사를 시작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대상자를 '블랙리스트'에 올린다. 조사 착수, 중단, 종결은 모두 업무팀의 판단 하에 진행한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외국기업과 개인에 대해 아래 6가지 조치가 내려진다.

1) 대중 무역활동 제한 또는 금지

2) 중국내 투자 제한 또는 금지

3) 관련 인원 및 교통운송수단의 입국 제한 또는 금지

4) 관련 인원의 중국내 취업허가/체류/거주 자격 제한 또는 취소

5) 상황에 따라 상응한 벌금 부과

6) 기타 필요한 조치

 

조치 시행 전, 대상자에게는 '개정기한'이 주어지며 기한내 중국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중단하고 문제를 해소하면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어떠한 개선조치가 없을 경우 패널티를 부과한다. '블랙리스트' 중 외국기업과 개인은 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제외여부는 업무팀의 조사결과와 판단에 따른다.

 

중국기업, 조직과 개인이 '블랙리스트' 중 외국기업·개인과의 무역·거래가 필요한 경우, 업무팀에 신청하도록 예외조치를 뒀다.

 

배경

 

중국의 '외국기업 블랙리스트 제도' 도입은 미국의 중국기업 제재 강화에 대한 대응책이다. 20187, 미중 간 추가관세 조치가 시행되면서 미중통상분쟁은 날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2019년 미국 정부가 제재대상 중국기업 수를 150개사로 대폭 늘리자 중국 정부는 이에 맞서 관련 제도 도입 및 시행방안 제정을 본격화했다.

* 2019.6, 중국 상무부 "신뢰할 수 없는 실체 명단 제도의 세부 운영방안을 연구, 검토 중"이라 밝힘

 

미 정부로부터 제재 받는 중국기업 수 추이

 

자료: 반도체투자연맹(半導體投資聯盟)

 

미국의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업종은 집적회로와 통신업이다. 제재대상기업 239개사(2019년 말 기준) 46개사가 집적회로, 35개사가 통신 관련 기업이다. 모두 중국 정부가 최근 몇 년간 대대적으로 육성·지원 중인 산업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 테크기업 제재를 통해 중국의 제조업 강국 도약을 견제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미국의 제재대상기업 분야별 상황(2019년 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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