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특례 외국인근로자, 출국 후 한달 만에 재입국 가능
문화홍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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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09:00
세라 오켈리 기자 sarahoqelee@korea.kr 14일부터 재입국 특례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제한 기간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시행규칙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례 제도상 외국인 근로자가 한번 입국한 뒤 한 사업장에서 최대 4년....